서브원은 LG그룹의 부동산·건물관리, 전략구매 관련사업, 레저 및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3일 서브원 관계자에 의하면 서브원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엔 매출액 4조5523억원 중 내부거래가 2조7821억원(61.11%), 2015년은 4조7670억원 중 2조9400억원(61.67%), 2016년은 5조6616억원 중 3조5599억원(62.88%), 지난해에는 6조8939억원 중 4조5355억(65.79%)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공정위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서브원이 규제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의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자회사를 통해 내부거래 규모를 확대한 기업’에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포함됐다. 서브원 주식 전량을 보유한 ㈜LG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6.6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측에선 LG그룹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는 서브원을 통해 우회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서브원 이규홍 대표가 사실상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지원한 댓가로 연봉 상승 등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G그룹 기획조정실 출신으로 故 구본무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써 오너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규홍 대표는 2015년부터 서브원의 대표직을 역임해왔다. 서브원은 매년(2012~2017년간 약 1700억원) 빠짐없이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물론 총수 일가에게도 지급됐다.
한편,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하도급업체에 행한 ‘갑질 논란’으로 이미 공정위와의 악연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서브원이 중소기업 17곳에 19건의 건물 전기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서브원의 이러한 갑질은 한두 번이 아니며 과거에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브원 관계자는 “내부거래 증가는 LG사이언스파크 및 LG화학, LG디스플레이의 공장 등 그룹의 미래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