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월 4일 오후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의 승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예인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경 방어진항 슬도 인근 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레저보트 B호(0.35톤, 30마력, 승선원 3명)가 원인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레저보트의 선주 J씨(43)가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방어진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 3명 전원을 연안구조정으로 신속하게 옮겨 태우고 레저보트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예인을 시작해 오후 4시 50분경 방어진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다”며“표류는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방어진항 앞바다 표류 레저보트 승선원 3명 전원구조
기사입력:2019-02-04 19:47: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8.86 | ▲2.56 |
코스닥 | 719.41 | ▼10.28 |
코스피200 | 337.08 | ▲0.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17,000 | ▼259,000 |
비트코인캐시 | 505,500 | ▲1,000 |
이더리움 | 2,57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50 | ▼50 |
리플 | 3,308 | ▲2 |
이오스 | 1,005 | ▼1 |
퀀텀 | 3,193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098,000 | ▼231,000 |
이더리움 | 2,57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60 | ▼60 |
메탈 | 1,216 | ▼9 |
리스크 | 771 | ▼5 |
리플 | 3,303 | ▼1 |
에이다 | 1,008 | ▼5 |
스팀 | 22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3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07,000 | ▲1,000 |
이더리움 | 2,57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10 | ▼10 |
리플 | 3,303 | ▼2 |
퀀텀 | 3,163 | 0 |
이오타 | 3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