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강성부펀드(KCGI) 행보는?

기사입력:2019-04-08 16:26:05
[로이슈 임한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자 향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 혹은 한진家 지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성부펀드 (KCGI) 등 사모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질 수 있다는 상황이다.

8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전 12시16분 미국 현지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조 회장은 숙환이였던 고질적인 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폐질환 지병이 있었고 완전히 회복됐었지만 다시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작스러운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에 한진 관련주도 요동치고 있다. 향후 한진가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 혹은 사모펀드와의 표대결 발생 시 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는 만큼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3.45%) 오른 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00원(16.67%) 오른 2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계열사인 진에어(272450)의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750원(3.18%) 오른 2만43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한진가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급작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장 누구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자 조양호 회장이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180640)의 경우 조현아(2.31%), 조원태(2.34%), 조에밀리리(조현민, 2.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당장 상속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 KCGI 등 사모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50% 미만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한진가에서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며 "과거 SK의 지분 상속 과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관련 부분인 데 5~6년에 걸쳐 분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만 사모펀드에서 지분 상속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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