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강간죄로 간주된 까닭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

기사입력:2019-09-05 10:00:00
사진=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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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이 최근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한 클럽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는 사뭇 다르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 죄질이 강간죄와 유사하다고 하여 유사강간죄로 명명됐다.

과거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죄질에 해당함에도 강제추행죄로 간주됐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유사강간죄는 지난 2012년 신설된 죄목”이라며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성기 간의 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강간죄로 간주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다수라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사강간죄의 처벌이 이처럼 엄중하다거나 해당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신상정보공개 가능성 또한 커지기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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