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성범죄 엄벌동향 고려해야”… 형사전담변호사의 조언

기사입력:2019-09-20 11:00:00
사진=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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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강제추행초범에 해당한다면 선처가 이뤄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수사를 표방하면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되고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로 다스려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 부위나, 정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해 처벌되는 죄목으로,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의 무거움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과거보다는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죄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초범일 경우 선처가 가능하거나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이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때문에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돼 죄질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은 다분하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특히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의자나 피해자 혼자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은 제3자가 없고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 경우 이를 뒷받침해줄 진술이나 증거를 얻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초범 등으로 성추행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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