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는 0초부터 1초 사이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할 경우를 플라잉(F, 사전 출발)이라 한다. 플라잉은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총괄본부에도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 플라잉 위반 선수에 관한 주권을 전부 환불해야 하고 선수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플라잉 위반이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5회차에서는 한창 잘나가던 이진우(13기)가 9월 19일 목요 3경주에서 플라잉 위반을 했고 33회차 9월 11일 수요 9경주에서는 이승일(5기)이, 32회차 9월 5일 목요 6경주와 10경주에서 윤영근(1기)과 김도환(5기)이 각각 한 차례씩 플라잉 위반을 했다. 거의 매회차마다 플라잉 위반자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이진우나 이승일, 윤영근 등 대부분 최근 기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플라잉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플라잉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의 경우 더욱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플라잉 유예기간 또는 제제 기간이라 불리는 방식은 쉽게 말해 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되는 상당히 엄한 제재이다. 전반기에는 우진수, 이창규, 한성근, 하서우, 박민영, 한준희가 플라잉 누적으로 주선보류를 받았고 후반기도 벌써 임정택과 이진우가 누적 위반으로 주선보류가 예약된 상태이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렇게 플라잉 위반자가 자주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피할 수 있어 베팅 시 이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