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사들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세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 공무원 자격의 박탈 등의 부수적 불이익이 예상되기에 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하다.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됨이 보통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죄로 보아 입건 및 기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산에서 지역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의 형사 전문 채민수 변호사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실제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장소적 요건인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만, 기습적 추행을 강제추행죄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더 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채민수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과 추행사실만 입증되면 곧바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 탓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용객이 밀집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찰이 인지해 현행범체포를 시도할 수 있으며, 차량 내 CCTV가 설치된 곳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채민수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못지않게 피의자 주장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민수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되면 피의자 역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의자신문 초기에 무조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면서 “그러나 무리한 방어주장이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면 그때부터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고 성추행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 특히 현행범으로 입건된 분일수록 침착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입회를 기다려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간혹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된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은 통상 법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비단 공중밀집장소추행죄뿐 아니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일반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른바 “기습키스 사건”에서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허용하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키스까지 허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일산변호사, 연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2019-12-24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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