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씨(48·남)는 유압이 손실되어 유압기가 내려오면서 유압기기계에 끼어 사망하고 피해자 B씨(37·남)는 오른쪽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이송 치료했으나 사망했다.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갑자기 유압기가 내려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부산남부서는 현장관리 및 안전책임자 등 상대 과실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