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은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하여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특히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다.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추후 보증금분쟁이 법적으로 발전하면 소송 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증금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 기간의 종료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러한 사실도 언급하는 것이 좋다.
유상배 변호사는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추후 보증금분쟁 해결시 필요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나 반환 날짜, 불이행시 발생할 불이익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상배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보증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계약만료 일자까지도 잠수를 타는 임대인도 많다. 이 때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추후 문제가 복잡해지면 경매나 채권집행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