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악용한 마약밀수 증가, 마약 전담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기사입력:2020-01-2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제주 공항에서 1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제주로 밀수하려던 외국인A씨가 검거됐다. A씨가 지니고 있던 필로폰은 4.3kg으로 액수로는 약130억원 상당이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A씨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으로 드러났다. 중국계 마약 마약 밀매 조직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수하려는 시도가 계속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크웹을 꼽을 수 있다. 다크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검색엔진과 달리,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고, IP추적이 어려워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다크웹에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 마약류 유통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형사법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신종마약들이 다크웹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구조적 특성상 다크웹의 마약류 유통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공급처가 주로 해외인만큼 해외나라들 간의 공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양초 속에 비닐 포장된 대마를 숨기거나, 호두를 쪼갠 뒤 그 속을 마약으로 채우는 등 국제 마약 조직의 밀수,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밀수 규모는 더욱 대형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마약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더욱 더 꼼꼼한 단속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및 치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약류 밀수 행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경우도 마약밀수 처벌에 해당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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