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무조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한다는 점도 군인성범죄만의 특징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처벌할 수 없지만 군 형법은 제92조의6항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킴스로이어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 폐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군인성범죄 피해가 장기화, 고착화되는 경향이 짙다. 또 상명하복의 질서체계 때문에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하급자가 저항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를 감안하여 군인성범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주로 동성간 발생하는 군인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군대 내 인권 의식이 높지 않아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한층 성장한 오늘날, 군인성범죄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
그 결과 군인성범죄의 기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국방부와 육, 해, 공군본부가 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성범죄 기소율은 육군 69.7%, 공군 69.1%, 해군 55.8%로 나타났다. 일단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과반수 이상의 피고인이 법정에 서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군인성범죄 기소율은 군 내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군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외부와 단절된 군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다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