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소 전경.(사진=한샘)
이미지 확대보기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환경성질환(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천식)의 진료환자수가 17% 증가하고 있고 환경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3,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관리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는 1차 계획의 주요 내용이 신축 주택과 공동시설 등에 국한된 것에 비해 국민적 생활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정책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샘 자체 기준을 통과 하지 못한 제품은 출시할 수 없도록 환경안전보증시스템을 가동하며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검증 체제도 제품 기획단계부터 법 기준, 친환경 인증 기준, 소비자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엄격한 한샘 자체기준으로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자재까지 검증하고 있다.
우선 새집증후군의 대표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피부자극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암물질인 라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법 기준(E1) 및 권고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한샘 자체기준(E0)을 제품 출시 기준에 적용했다.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 제품 고유의 시리얼넘버(S/N)을 부여해 관리한다. 출시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1단계는 원자재 검증으로 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 원자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법기준 대비 3배 우수한 수준의 “E0” 등급으로 관리한다.
실제 한샘은 리하우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MDF(분쇄된 나무를 압축해 만든 자재), 시멘트, 단열재 등 기본 공사 자재를 직접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샘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자재만을 물류, 유통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자재까지도 직접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원자재는 반입 자체를 차단한다.
2단계는 완제품 검증 단계다. 1단계에서 검증된 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부자재들이 섞이며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접착제, 표면재 등의 부자재까지 모두 친환경인증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을 사용한다.
3단계는 제품이 설치된 공간의 실내 공기 속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대형챔버 시험이다. 안산에 위치한 한샘 생활환경기술연구소에 설치된 대형챔버 내에 완제품을 넣어 제품이 설치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기중 유해물질 수치 등을 확인한다.
이 같은 한샘만의 3단계 관리는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안전성 검증체계로, 자재부터 제품이 시공된 공간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코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코어재 뿐만 아니라 표면제, 에지 마감, 도료 및 도금, 접착제 또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만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샘은 국내최고수준의 기준, 전문가, 시험설비를 통한 한샘 환경안전보증시스템에 의해 자재, 제품, 시공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