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연루되는 ‘온라인 명예훼손’, 정확한 요건은 무엇이길래

기사입력:2020-02-2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서만 언급되던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즉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온라인 명예훼손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뤄지며 전세계 곳곳에 빠르게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며 ‘각도기를 잰다’, ‘이 글은 주어가 없다’는 식의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상 요건을 역으로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욕설 등 악의적인 말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거나 외국어 번역기 등을 이용해 남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나 다른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의 은어 등을 사용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태어, 의성어 등만 이용했다 해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인정될 수도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상횡에서도 작성자 스스로 ‘주어가 없다’거나 ‘각도기를 잰다’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으스댄다면 오히려 그러한 표현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됐다면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예 말머리, 제목 등을 통해 ‘공익목적’이라고 명시한 후 특정 업체나 서비스, 인물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작성자가 ‘공익목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전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진 않는다.

유상배 변호사는 “게시물의 공개 범위나 실질적인 내용, 표현 등을 토대로 과연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익이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즉,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목적’ 한 마디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대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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