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 포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가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을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던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의 만취상태였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보여주며 공문서부정행사까지 저질렀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약 한 달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신호위반을 저지르고 달리던 B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 2대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로 제출한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933건에 그치던 무면허 교통사고가 2017년 무려 28.6% 증가하여 5134건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5203건이 일어났다.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면책조항이 있지만,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예외가 된다.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 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과실상계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반영하게 된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이 높아져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와 별개로 치료비, 일실수익, 개호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비판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킨 무면허 교통사고의 책임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크고 무겁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만 믿고 두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무면허 교통사고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YK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변호사 제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