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일 ‘재난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통해 40만에 달하는 금융업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가 차별과 소득 감소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업게의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 유급휴가를 쓸 수도 없고,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다“라며 ”특히, 금융업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0만명에 육박한다“라고 운을 뗐다.
또 ”이들에게 각 금융회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객과의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담도 계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계약이 없으면 소득도 없는 현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병에 대한 위기만 아니라 생존의 위기에도 내몰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해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예규 제326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금융회사는 고사하고 정부 당국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절망케 한다. 제조업에서는 원청이 책임을 비껴난 순간 산업재해가 발생했었고, 이는 곧 김용균법으로 상징화되었다. 금융업에서는 원청이 모든 책임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휴가도 쓸 수 없고,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고, 수입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원청인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플 때는 유급휴가로 쉴 수 있고, 잠시 원청이 일을 멈출 때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사무금융노조 "40만 금융권 비정규노동자, 코로나19 사각지대 놓여...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20-03-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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