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기사입력:2020-03-05 10:30:00
사진=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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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의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 인터넷을 거쳐 유튜브 등 SNS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며 '사실과 진실'보다는 '왜곡과 선동'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넘은 포퓰리즘은 사회, 문화, 기업, 공인, 이슈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로 사이버 폭력을 발생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3.5%로 2018년보다 0.7%p 높은 증가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사이버폭력은 범죄에 해당한다.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명예훼손죄, 신상정보유출 등이 있다.

◇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은 제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형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첫번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둘째, 공연성이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명예훼손죄에 성립된다.

대표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공공이익이 있다면 무죄, 명예훼손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비난, 허위사실 유포와 정의로운 비판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는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전문변호사는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타인을 깎아내렸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성을 위한 공연성이 충족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입증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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