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정규직은 마스크지급, 하청노동자들은 알아서..."

기사입력:2020-03-04 14:01:45
(사진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1급 방진마스크/아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일반마스크와 방한대).(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사진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1급 방진마스크/아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일반마스크와 방한대).(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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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장 기본적인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가재난상황에서도 차별받고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우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비정규직 제도임이 이번사태로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다. 저희 노동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할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3월 4일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도 마스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공장안 하청노동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된다는 말이냐"며 "공장 안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국 부품사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및 폐쇄조치에 따라 부품공급 문제로 지난 2월5일qn터 17일까지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휴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는 휴업 전, 휴업 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지급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그 어떠한 마스크도 지급한 적이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내 보전하청(생산설비 점검 및 수리) 노동자들은 생산과 무관한 직군이라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처리 및 징계 처우하겠다는 협박 속에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현대자동차 노·사는‘코로나19 관련 특별합의’를 통해 예방물품 마스크를 10만개 확보하고 사내 확진자 발생 시 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실제 2월 28일 현대자동차 2공장(울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질병관리본부와 현대자동차 노·사에 의한 생산가동중단과 긴급조치가 이루어 졌다. 해당공장 근무자들에게는 마스크 지급과 함께 선별진료 및 퇴근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사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지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선별진료 조차 이용 받지 못한 채 공장안에서 쫓겨나듯 퇴근조치를 당해야 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라는 공동대응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짓지 않고 동일적용 할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그 어떠한 것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소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국가기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어떠한 연락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국가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3월 2일 금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원청과 국가기관 그 누구에게도 하청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마스크 지급상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소속된 28개 하청업체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어떠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을 뿐더러 겨울용 방한대를 마스크랍시고 지급하며 매일매일 빨아서 쓰라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판단의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이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부정하고 있고, 국가재난상황인 현재까지도 하청노동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더더욱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우리는 모르겠고, 하청업체가 알아서 챙겨라’라는 태도를 일삼으며 국가기관의 질병관리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2차 하청 노동자들은 극한의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기초 의무실, 산업보건의료센터 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과 추악한 자본의 민낯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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