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사진=한진그룹)
이미지 확대보기한진칼은 8일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 수상을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3자 주주연합이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여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진칼은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진칼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조원태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한진칼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인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며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자 주주연합’은 지난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이라며 문건을 공개하고 2차 성명을 통해 “에어버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