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이며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또한, 보증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기한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3개월 연장 조치한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피해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 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