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03-20 14:13:3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속출함에 따라, 서민들의 두려움을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사기 역시 함께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절실한 ‘마스크 구매’를 소재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어 코로나 예방만큼이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1) 피해자에게 '마스크 출고예정' 등 내용의 가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구입 문의를 해오면 금원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2)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하게 돈 좀 보내달라’ 는 취지로 카톡 등을 보내는 경우 3)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린 후 판매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거짓말은 그 소재만 바뀔 뿐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코로나19도 현재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소재에 불과할 뿐 전화금융사기의 근본적 특성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안상일 변호사는 “금감원 및 검찰 등에서 권고하는 지연인출, 지연이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오픈마켓이나 sns 등을 통한 물품구매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코로나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주범을 검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포통장인데, 이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계좌송금 등을 대행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빙자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외에 있는 주범은 정작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피의자인 행동책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책임 추궁을 효과적으로 막아 줄 변호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행동책 내지 송금책, 대포통장 양도인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관련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때부터 ‘범죄 등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피의자가 많은데,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재판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기 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의자가 송금 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나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해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다”고 설명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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