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중단되어 '16년부터 보수교육에 한해 실시하던 온라인교육을 '19년 11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신규자 교육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 1월 온라인 교육비를 무료로 전환한데 이어 상반기 중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 종사자 신규자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내 온라인교육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정을 온라인 신규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 구축으로 교육대상자들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축협과 교육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온라인교육을 독려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는‘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일선 축협 및 교육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