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이 5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 내용을 보면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는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기사입력:2020-04-07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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