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한 음란물유포죄,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0-04-09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편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SNS가 음란물유포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상당 수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사회를 뒤집어 놓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다양한 SNS 채널이 음란물유포죄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 채널은 별다른 성인 인증 절차도 준비되지 않아 미성년자도 이런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SNS를 통해 음란물유포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설령 촬영대상자가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징역이 크게 상향되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에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될까?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최근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사례가 대부분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해도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 음란물이라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 이 때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음란물이라 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된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음란물유포죄도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 법령에 따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른 장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위 사람들도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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