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캠코 사장(사진 중앙)을 비롯한 캠코 임직원이 매주 월요일 오전 열리는 ‘코로나19 비상경영회의’에서 피해 지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캠코
이미지 확대보기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회생기업과 해운업,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전반에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충격이 가계와 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의 빠른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회생기업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Back)’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총 61개사가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3월분 임대료부터 적용)
또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DIP금융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대상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규모인 1천억원(펀드규모 2천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함으로써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인하하여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 ~ 12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하여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3월 ~ 12월)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캠코 측은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매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3월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가산이자(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캠코는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3.19)와 제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하여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