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전 해인 200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으로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9천987명이었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사범 검거 수는 2014년 2만5천251명, 2015년 2만97명, 2016년 4만2천950명, 2017년 2만2천84명, 2018년 1만1천297명에 이른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성매매처벌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점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대부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적발돼 가중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아울러 일부 성 매수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제외되는 등, 성매매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성매매처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먼저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며 “사건즉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