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안일한 대응이 성추행처벌 키운다”

기사입력:2020-05-0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니까’, ‘때리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으니까’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대응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의미하며,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 자체를 추행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범죄의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부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서 시간을 허비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핵심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덜컥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커진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의미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접근 했다가 2차 가해 행위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뉴스 등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처벌은 초범이라 해도 무겁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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