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병철.
이미지 확대보기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답일까?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소망으로 꼽는 피해자, 그렇다면 경찰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는 엄정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국민적 요구가 증대,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를 구착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지원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경찰관서(민원실, 사이버수사팀)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접수, 수사 시부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조사(배석)하고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 등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심리지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삭제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적 갈등을 겪고 있어 안심, 진심, 정성을 다해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 경찰은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팀을 통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 제복 입은 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병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