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64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5월 13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