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기사입력:2020-05-12 16:32:39
[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며, (11일 월요일 신청 가능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2일 화요일 2, 7 / 13일 수요일 3, 8 / 15일 목요일 4, 9 / 16일 금요일 5, 0)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신협에 따르면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가 궁금할 경우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되며,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 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또한,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64,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1,500
비트코인골드 12,950 ▼340
이더리움 5,03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30 ▼10
리플 3,242 ▲11
이오스 1,186 ▲8
퀀텀 4,723 ▲4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069,000 ▼307,000
이더리움 5,03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10
메탈 1,759 ▲65
리스크 1,420 ▲26
리플 3,242 ▲9
에이다 1,315 ▼6
스팀 387 ▲6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2,000
비트코인골드 12,800 ▼500
이더리움 5,03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110
리플 3,243 ▲10
퀀텀 4,709 ▲16
이오타 447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