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상호 인력 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 등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전문화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업무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분야에서 경영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세규 기보 감사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