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

기사입력:2020-06-25 11:25: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가장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가 다시금 성행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조달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의 액수 등 피해의 규모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경우,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법원에서도 장기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현재는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에 대한 범죄, 즉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매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보이므로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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