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코자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됐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공사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對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