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한현우.(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무단횡단이란 무엇일까?
무단횡단(無斷横斷)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유형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무단횡단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어보행 3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다>: 횡단보도의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다>: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의 정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운전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 점등하고 있으니 운전자가 멈춰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운전자가 졸음운전, 휴대폰사용 등으로 인하여 신호위반을 하며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항상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걷다>: 좌우를 보고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뛰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걸어 가야한다. 뛰게 된다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 문화 선진국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을 생각해 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한현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