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에 따르면 이 과정은 국내·외 헤지펀드 설립자문, 헤지펀드 투자전략 및 사례분석, 해지펀드 관련 법규 등 프라임브로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라임브로커 시스템 관련 업무 역량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2일간 4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