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생후 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꼬리)의 견주이다. 피고는 2018년 4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원고(여성)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8가단140903)을 제기했다.
피고는 결국 "피고의 개는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인 성인인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므로 피고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3788만4775원(원(=재산상 손해 27,884,775원+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설령,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배상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구상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공제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산상손해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2년간 치료비 등을 계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