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데이트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 감금,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등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나 상대방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 SNS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비신체적 억압행위 또한 모두 포함한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7년에 비해 41.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시 전담팀을 운영해 피의자의 폭력성·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신변호보 조치 실시로 보복범죄가 없도록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당방위 적용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 출동부터 피해자 상담(‘상담전문반’ 여경이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처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다수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잠재적인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며 초기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인’이라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신고나 상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폭력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에 단순히 피해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서도 안 될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긴급신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 전화하거나, 인테넷을 활용한 ‘사이버 경찰청’에 접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연인간의 사랑이 때로는 다툼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의 감정은 별개이다. 사랑으로 포장된 상대에 대한 폭력이나 가학적 통제 등의 집착은 엄연한 범죄이다. 혹시라도 지금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