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008년 재산세 폐지, 2020년 소득세최고세율인하

기사입력:2020-07-29 17:08:59
[로이슈 김영삼 기자]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증여세 폐지에 이어 2007년 부유세 폐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폐지,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57% 구간 폐지 등 자본 친화적인 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재산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금인상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은 선진 세제와는 정반대 방향”이라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2008년에 세율이 높은 재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행정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재산요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75%로 최고금액이 113만원(8349 크로나, 2020년기준)을, 아파트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3%로 18만원(1,337크로나)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했다.

또 2019년까지 스웨덴의 소득세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6,624만원(490,700크로나)이하 32%, 6,624만원초과~9,305만원(689,300크로나)이하는 52%, 9,305만원 초과는 57%였으나 2020년귀속분부터는 6876만원(509,300크로나)이하는 32%, 6876만원초과는 52%로 개정하여 57% 최고세율 구간을 폐지했다.

납세자연맹은 “과세표준 6,624만원에 대해 한국은 세율이 26.4%(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스웨덴은 최고세율인 52%를 적용받고, 스웨덴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32%인데 한국은 6.6% 구조”라며 “이에 더해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과표 10억 초과 49.5%의 구간을 신설했는데 스웨덴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최고세율이 2% 더 높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히 “스웨덴이 부동산평가액의 2.3%에 이르는 높은 재산세를 폐지한 이유는 미실현이익 과세, 실업자·사별한 배우자·노인 등 소득이 적은 계층에 큰 부담(소득대비 역진성), 재산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집을 양도해야 하는 문제, 부동산 평가를 두고 지역별 편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 이 밖에 한국과 다른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정책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과 다른 여러 상황으로 봤을때 한국이 스웨덴 사례를 적용할수는 없지만 ‘재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산세를 폐지하고도 한국과 같은 집값 폭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웨덴은 총조세 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한국은 18%를 보인 반면 법인세비중은 스웨덴이 6%, 한국은 14%, 재산관련 비중은 스웨덴이 2%, 한국은 12%,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연맹은 “스웨덴의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은 가능한 적게 징수해 자본과 투자에 친화적인 세제를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부에 소득세를 많이 걷어 복지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증대를 위해 자본에 적대적인 조세정책보다 자본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고, 스웨덴처럼 소득세 비중이 높은 세수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제가 공정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는 세금이 나와 사회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복지증대를 원한다면 특권폐지, 투명성증대 등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 보도자료의 사실확인은 납세자연맹이 2018년 9월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KTA International Taxpayer Rights Institute Filia)을 통해 이루어졌다.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는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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