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 "YTN은 법화종 음해세력과의 결탁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기사입력:2020-07-31 19:13:36
대한불교법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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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화종 총무원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종헌종법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대중불교·애국불교·생활불교의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서리 진우스님)은 7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은 법화종 음해세력과의 결탁의혹을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YTN이 7월 20일 보도한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전과 7범에 성범죄 전력’ ‘전과 7범이 주지스님 된 다음날 총무원에 생긴 일’ 등 연이은 악의적 기사는 대한불교법화종의 위상과 종도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법화종”을 검색하면 지금도 YTN의 해당 기사가 여전히 검색되는 상황이다.

법화종 스님과 종도들은 “YTN이 왜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들을 내보냈는지 참으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화종 내부에 있었던 그간의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성찰과 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뉴스 전문 방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총무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 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성운스님(속명 심재학)의 친아들이 YTN의 영상취재 기자로 근무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YTN 왜곡보도 사태의 배후에 성운스님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운스님은 2002년 종단의 해종행위자로 치탈도첩 징계를 받아 승려 자격이 박탈됐으나 2015년 전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취임하면서 특별사면 된 바 있다.

법화종은 “그러나 성운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분란만을 일삼아왔다. 근래까지도 중앙종회 의장 직위를 이용해서 종정스님께 항명 및 하극상, 협박, 일부 종회의원들과 야합,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법화종의 위상을 높이려는 총무원 및 종도들의 노력과 염원을 저버리는 해종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화종은 철저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종법에 의거하여 성운스님에게 종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종단을 크게 뒤흔들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제적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종법을 적용하되 자비와 화합이라는 차원을 최대한 고려해 종권정지 5년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화종은 “그러나 성운스님은 징계 과정 및 징계 결정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고소고발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안정사 주지 임명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악의적으로 고발을 자행했다. 더욱이 안정사 주지스님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음해했고, 법화종 총무원을 대전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자신의 야욕을 드러냈다”고 했다.

안정사 주지 승헌스님이 2억 원을 법화종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것은 전 종도들이 다 알고 있는 뜻깊은 일이다. 총무원 임원 회의를 거쳐 기부채납, 발전기금으로 법화종 법인 통장으로 투명하게 입금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운스님은 몇몇 추종세력들과 더불어 종권을 찬탈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안정사를 빼앗기 위해 법화종의 모든 종도들을 싸움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종단이 어떤 혼란 상황에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는 등 애종심과 출가자의 위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화종 종헌종법에는 총무원 집행부 임원 중 2실 5부장 중에 총무원장 직무대행이나 서리가 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법화종은 “성운스님은 종헌종법도 무시하고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겠다는 망상을 그치지 않고 있다. 공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한때 춘천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지냈다는 사실에 같은 법화종도로서 참담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성운스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치꾼이지 출가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며 “이런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성운스님이 YTN의 이번 왜곡편향 보도에 자신의 아들을 끌어들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총무원 확인 결과 YTN 영상취재 기자인 성운스님의 아들은 그동안 영상기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아버지 성운스님과의 관계로 인해 기자가 지녀야할 생명과도 같은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YTN의 명예도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법화종은 “해당 기자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산사의 연등’을 촬영했고 YTN은 이를 보도했다. 그런데 영상에 등장하는 강원도 춘천 강선사가 그의 부친 사찰이며, 그곳에 등장하는 스님이 그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종단이 혼란으로 치닫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있었기에 옳고 그름을 떠나 아버지를 지지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나온 YTN의 법화종 보도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내용이었다. 성운스님이 비판하고 있는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과 그곳 주지로 임명한 총무원에 대한 모질고 일방적인 비난의 화살은 우리 법화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YTN의 해당 보도는 수십 년을 출가자로 살아온 스님에 대한 무참한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YTN 보도 배후에 법화종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과 이해가 얽혀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YTN에 대한 공개질의와 항의방문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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