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기사입력:2020-08-09 11:13:28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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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49)은 2010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전담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5년경에 이르러서는 그 차용금 채무액이 25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K에게 “모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에 있는 모 타워 건물 인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0억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인수를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1월 30일경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8월 7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해자 S에게 25회에 걸쳐 18억6090만원, 피해자 L에게 3회에 걸쳐 13억6000만원, 피해자 B에게 10회에 걸쳐 3억5400만 원 등 피해자 총 10명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10억원을 차용하고 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외사촌 누나인 S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S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해 행사했다. 그런 뒤 등기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해 변조한 현금보관증(10억)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 행사했다.

이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8년 5월 12일 법률사무소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공탁서(1억)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1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해 행사했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3명에게 “제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회사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등기업무도 대행해주면서 매월 5%의 큰수익을 올리고 있고, 제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5%의 이자 중 3%를 사장님에게 드리고, 원금은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바로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7억 상당 편취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도영, 정의철)는 지난 7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2019고합310, 324 병합, 325병합, 326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명의자의 피해 역시 막심하다. 피고인은 2004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2009년 횡령죄 및 2013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변제 명목으로 총 30여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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