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4명)은 커피내기를 위해 201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43분경(게임당 약 5분)까지 충북 증평읍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모 화원 거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해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1,000원), 3등(2,000원), 4등(3,000원)이 정해진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판돈 48만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여러 차례(5회)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이 사건 도금의 합계액 또한 48만5000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며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향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825)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 판사 오상혁, 곽여산)는 2020년 5월 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며 화원을 운영했고, 피고인 B는 군인연금으로 매월 약 320만 원을, 피고인 C는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으로 약 320만 원을, 피고인 D는 공무원으로 2018년 총 급여로 약 68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원심은 서로 학창시설부터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화원을 모임장소로 자주 이용한 점, 실제로 압수된 돈(48만5000원)이 전부 도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새벽에 신고를 받고 모 화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계도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인들이 일시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7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도6007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