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기내식기판사업에 대한 영업양수도대금은 9906억원이며, 한앤컴퍼니가 설립할 신설법인에 해당 사업을 양도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은 향후 자사의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취득할 계획이다.
거래 종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거래종결일 전 신설법인과 기내식 공급계약 및 기내면세품 판매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7일 기내식 사업 및 기내면세품 판매사업 매각 추진을 위해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세부 실사 및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영업양수도계약을 토대로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설법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긴밀히 상호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