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0-08-27 21:04:31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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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인 피고인들은 각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의 조직원이며, 피해자 K(45)는 김해삼방파의 상부 조직원이다.

피고인 김○○은 2020년 2월 5일 오전 4시경 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김□□을 때리고 다른 곳으로 피고인 김□□을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에 소지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경 주점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노상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들은 흉기로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연이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가격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뒷걸음치자 계속해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재차 깊게 찔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피해자를 김해OO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고인 백○○, 김□□은 공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징역 살 테니 가소”라는 말을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면서, 범행 흉기를 버려 인멸하고 도주에 이용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 김○○은 2019년 10월 25일 오전 3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29)이 노래방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살인(피고인 백○○,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33, 2020고합36병합, 2020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김OO 및 변호인은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 김○○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백○○에게 징역 5년, 피고인 김□□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검찰의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해삼방파 관련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을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김해삼방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의 도피를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김해삼방파의 조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김○○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OO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살인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위 범행이 피고인 김○○의 혼자만의 행위로는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백○○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횟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김○○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김□□은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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