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나아가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국가권익위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시가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위반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만약 시가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데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아가 추가적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