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항공기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이같은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또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케어 퍼스트(CARE FIRST)’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Back to Front)’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