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석유공사 원유누출 통보 안해 피해 키웠다’는 보도 설명

기사입력:2020-09-14 12:18:06
석유공사 원유부이 인근 해상 방제작업.(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석유공사 원유부이 인근 해상 방제작업.(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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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경은 ‘석유공사 원유누출 통보 안해 피해 키웠다’는 9월 14일자 울산지역 일간지들의 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9월 11일 오전 2시 5분에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신고를 접수 후, 해경상황보고를 통해 울산광역시 재난상황실 등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오전 2시 9분에 사고사실을 신속히 전파했고, 추가적으로 해경 방제과 담당직원이 오전 3시 54분경부터 사고지역 지자체인 울주군, 울산시청 당직실 및 담당자에게 사고 상황을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해경 홍보실에서 오전 6시 7분부터 보도자료를 당일날 5차례 (1보 06시7분경, 2보 07시경, 3보 13시경, 4보 14시경, 5보 17시경) 배포했다.

특히, 해경 정보과에서는 오전 6시 30분경부터 울주군 관내 진하, 강양 어촌계장을 포함, 울주 및 기장관내 어촌계와 지자체에 유선을 통해 사고 사실을 직접 알려 축양장 등 사전대비토록 신속히 전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해상방제는 해경이, 해안방제는 지자체가 법령상의 방제주체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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