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주주 및 대표이사, 최대주주 주최의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0-09-16 13:24: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이아이비트는 박준일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가 최대주주 한승표 씨에 의해 오는 9월 2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대해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준일 대표이사와 주요주주 측은 한승표 씨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주명부의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하나, 한 씨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542조 4에 의해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 또는 공고할 경우,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이아이비트 측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어긋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회사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주주의 신뢰성 확보에 큰 리스크가 예상되며, 하루 빨리 협의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 공시를 제출하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에이아이비트는 상장실질적격심사 사유 해소를 위해 경영정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한 씨에게 거듭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됐다”며 “만일 한 씨가 사실을 왜곡해 이와 관련된 주장을 펼친다면 자세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일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한 주요주주 박모 씨는 “9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청구행사를 통해 300만 주의 의결권을 획득했으나, 주주총회 공고 절차를 무시한 한 씨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침해 받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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