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15억의 세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