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기사입력:2020-09-25 14:04:10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급명령’ 뿐이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일반 생계종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받아야 할 채권이 있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약식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송의 10분의1 비용으로 최대 40여 일 안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세입자 관점에서 애초부터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셈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8명꼴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장 신규분양을 받아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탈락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시라고 하는 편”이라며 “단순히 간편하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0.52 ▼1.49
코스닥 680.11 ▲0.87
코스피200 323.39 ▲0.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29,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
비트코인골드 19,250 ▲20
이더리움 5,212,000 0
이더리움클래식 41,100 ▼90
리플 3,424 ▼10
이오스 1,280 ▼9
퀀텀 5,05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01,000 ▼124,000
이더리움 5,21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1,080 ▼80
메탈 1,960 ▲119
리스크 1,523 ▲7
리플 3,424 ▼10
에이다 1,373 ▼8
스팀 33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1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500
비트코인골드 17,600 ▼200
이더리움 5,2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1,190 ▲60
리플 3,425 ▼7
퀀텀 5,075 ▼25
이오타 49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