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뺑소니, 법적 조력이 필요”

기사입력:2020-10-07 10:08:46
[로이슈 박진수 기자]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이 손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상 사고후 미조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도주치사죄까지 성립하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문제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인데, 동승자도 사안에 따라 ‘방조범’이 되어 음주 뺑소니 혐의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종혁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히 뺑소니와 같은 행위는 추가적인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초범일지라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의뢰인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높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종혁 변호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단 1잔이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의 나종혁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진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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