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50)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47)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2019고단5397).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11시경 울산에 있는 모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B(49)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했다(2020고단236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용희 판사는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